내야 할 것은 빨리 낸 뒤에 깔끔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지만 문제는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? 예컨대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1년마다 내야 할 부분이나 때가 되면 안내서가 날라오는 세금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 할 수 있죠. 이럴 땐 세금 카드납부를 통해서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가능한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래에 묶어두었으니 혹시 관련된 궁금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!
일단 모든 종류의 세금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방법은 대행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이죠. 아니면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아무런 세무관서를 찾아가서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카드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세금을 이렇게 해결하면 1% 추가적인 부담이 생긴다는 것인데 그래도 세금으로 한 번에 큰 지출을 하는 것이 어려울 땐 합리적인 듯합니다. 이런 추가 부담은 현금으로 세금을 해결하는 분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 하는데 알아보니 미국도 세금의 지불 방식이 현금이 아니라면 약 2.5%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긴다고 하더군요.
잊어버리고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세금을 신용으로 결제할 경우에만 1%의 부담이 필요하고 체크고 해결을 하면 0.7%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. 보다 세부적인 세금의 카드납부의 내용에 대해선 'cardrotax.or.kr'를 통해서 확인하면 될 듯합니다. 물론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세무서로 연락을 하거나 금융결제원을 활용해도 무방합니다. 지금까지 세금을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불할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는데 아무쪼록 세금과 관련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.